⦁ 공포일: 2021년 5월 20일 목요일(도보 제949호) ⦁ 발의자: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원 ⦁ 조 례: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(제 2815호)
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을 내용으로 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2021년 5월 20일 공포와 함께 시행(조례 제2815호)에 들어갔습니다.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원(더불어민주당, 서귀포시 남원읍)이 지난 4월 9일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지정된 제주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조례원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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