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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공포

작성일
2021-05-21
작성자
운영자
조회
2084

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을 내용으로 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2021년 5월 20일 공포와 함께 시행(조례 제2815호)에 들어갔습니다.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원(더불어민주당, 서귀포시 남원읍)이 지난 4월 9일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지정된 제주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4월 30일 본회의에 상정, 가결된 바 있습니다.

이번 조례는 제주산학융합지구 인프라 조성과 관리 및 교육·연구개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과 제주 향토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산업 기반 고도화, 정보통신기술, 바이오, 친환경에너지 미래산업 등 산학협력 및 융합 관련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또 산·학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기업 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한 활성화 교육 추진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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